철원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안내 및 발굴 지원

2025.04.04 10:50:1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관내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지침),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한다.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지원 기간은 생계지원은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원 등이다.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은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중 (보건복지부 국비보조)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75%) 초과로 부결되거나 기존 공적사업 지원 이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취약계층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비보조)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75%초과~85%이하) 또는 (철원군) 두루웰천사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등 단계적 맞춤형 사업으로 연계 지원하여 부적합 대상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발굴하거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 시 해당 읍·면복지부서 또는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로 적극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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