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8일 팔곡이동 일대에서 도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 단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량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총중량이 기준치 40톤을 넘어 44톤을 초과하면 최대 3.5배, 48톤을 초과하면 10배 이상의 도로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록구는 공직자 3명과 단속원 6명 등 총 9명의 인원이 투입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특히 과적이 의심되는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차량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총 12대의 차량을 적발·조치했다.
상록구는 이날 ‘과적 차량 운행 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현장에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상록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수시적 과적 차량 단속으로 불법 행위 근절과 도로 기반 시설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물류 이동 경로 중심의 단속도 확대한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과적 차량 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도로시설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운전자 대상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