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조치 강화

2025.04.10 11:10:23

4~5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해소를 위해 춘천도시공사 검침팀과 함께 4월부터 5월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춘천시는 생활 필수재인 수돗물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급수정지를 최대한 유예했다.

 

이와 함께 전화, 문자 발송, 분할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고액, 장기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춘천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8억 2,1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86명(체납액 9,800만 원)과,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명(체납액 3,200만 원)에 대해 사실 조사를 거쳐 급수정지 예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와 함께 재산 압류 등 법적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단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해 장기 체납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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