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2025.04.11 18:10:19

법원 “법인세 제외 3,731억원 부과 정당” 판결, 사실상 승소로 공공이익 실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공정한 행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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