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페이 1인당 보유한도,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

2025.04.16 10:30:38

소비 촉진 위해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수원페이 1인당 보유 한도를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지만, 5월 1일부터 보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충전할 수 없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페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혜택이 구매 여력이 높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고,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유 한도 변경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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