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캠핑장 조례안 관련 “일방적 예비비 집행·의회 소통 부재...수원시 행정 유감”

2025.04.21 21:50:4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 에서,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시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집행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20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아무런 논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된 데 이어, 매년 약 3억 원 규모의 운영비 또한 별다른 협의 없이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재난이나 긴급 상황 등 예산을 시급히 집행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과연 캠핑장 사업이 그러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시 담당부서가 예비비 사용의 사유로 ‘봉화군과의 신뢰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호도시인 봉화군과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와의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문제가 반복됨에도 시의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 집행부는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데 이어, 운영을 위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나, 해당 조례안은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기정·정영모·김소진 의원의 반대 표결로 가부동수가 되어 부결됐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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