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앙뉴스타임스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방재영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가치 있는 기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기자여러분과 독자께도 축하 인사 전합니다. 그간 경기도 곳곳을 누비며 생생한 뉴스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온 중앙뉴스타임스의 성실한 발걸음으로 시민의 정보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음을 믿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에게 진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그 노력을 격려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뉴스타임스가 지켜온 정론의 사명감을 변함없이 견지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창간 8주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힘찬 행보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흥시는 언제나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시흥시의 내일이 더 밝을 수 있도록, 시흥시민의 매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발전적인 비판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간 8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뢰 받는 보도를 통해 독자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국민의 힘 인사를 참여시키고 다른 후보의 공약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협치공약’으로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는 결정이 신선해 보이는 이유는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에 대한 배려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로 되어있다. 승자독식 선거제에서는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민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즉, 표의 등가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낙선한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선거제도도입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선거제의 문제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이해관계로 신경전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선거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협치로 볼 수 있다. 협치는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정당의 인사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다른 당 후보가 주장했던 바를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치권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승자독식 선거제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을 통해
2020년 10월,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돌연 충격적인 공지를 올렸다. 한국 이용자들은 만 19세 이상 성인만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인크래프트는 원래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이었다. 많은 초등학생이 즐겨 하는 까닭에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게임이기도 했다. 그런 게임이 졸지에 성인 게임이 되어버리니 이용자들은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원인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있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계정과 게임 계정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비용을 부담할 바엔 성인 이용자만 받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가 낳은 웃픈(웃기고 슬픈) 소식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011년 시행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낳아온 게임 셧다운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게임 셧다운제는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그에 앞서 게임을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게임 수출 규모가 연간 18조 원(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 의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자치의 필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권력에 대한 분권이다. 가평군은 북면주민자치회와 상면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발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분권자치가 실험적 운영이 들어갔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역시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있음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분권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민자치회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 성격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이나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