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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정기 수질검사로 안전한 지하수 이용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자, 정기 수질검사 이행 필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시민의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검사 대상 및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 능력 30톤 초과 시 2년마다,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 대상자에게는 지난 15일 2025년 상반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반기 대상자(763명)는 직접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 항목·검사 수수료·수질검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대상자에게 발송된 안내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번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현희 환경과장은 “지하수는 소중한 수자원이자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만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