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T, 한국필립모리스, BAT코 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535억원의 담배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 단은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래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 강보험시대를 열었으며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양 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회안전망’ 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2022년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는 120조가 넘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제 외한 공단 부담금은 79.2조에 달한다. 이중 공단은 흡연관련 진료비로 연 간 약 3조 5000억원(20221년)을 지출하고 있으며 별개로 금연지원 사업에 연 간 3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의 인과 관계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단의 소송제기 전 개인들이 낸 소 송 및 헌법소원 또한 모두 패소하였고 담배사업법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공단이 소송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담배를 제조‧수입‧판 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단 일보험자로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단 본연의 미션이기 때문이다.
담배가 최초 도입된 조선시대는 임금부터 담배를 권장하였다고 한다. 정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이다. 담배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 보다 중요하다.
2022년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50위 내 질환 중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c33, c34)이 6위로 현재 전체적인 흡연인구는 감소추세 이나 청소년과 여성 환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이 담 배소송을 제기한 10년 동안 흡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달라졌다.
2015 년 담뱃값 인상 및 2016년 담뱃갑에 경고그림의 부착 등 규제는 확대되었 다. 지난해 10월에는 ‘담배유해성관리에관한법률’이 10년만에 국회를 통 과해 담배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의 흡연에 대한 시선 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제 법원도 변화하여야 한다.
미국은 46개 주정부의 소송 및 연방정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흡연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 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조물 책임 등을 둘러싸고 법리를 따질 계제가 아닌 것이다.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 사회적 책임강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소할 시 흡 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인 공단은 담배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문가의 의견 및 연구논문의 확보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담배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 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