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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 웰빙타운 내 불법산지사용 의심 신고’ 민원 현장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8일 ‘광교 웰빙타운에서 발생한 불법산지사용 의심 신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민원이 제기된 장소는 영통구 이의동 1189 일원으로 경관녹지로 지정된 필지와 종중 소유 필지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현장에서는 중장비를 이용해 산지 내에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동네 뒷산에서 갑작스럽게 벌목 작업이 진행된 데 대한 주민들의 우려 민원이 다수 접수돼, 소관 부서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면서 “경관녹지에서 벌채를 하려면 반드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묘지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나뭇가지일부를 정리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지만, 중장비를 이용해 멀쩡한 산지와 산림을 훼손한 것은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선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영통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에게 “중장비가 어떻게 해당 지역까지 진입했는지, 안전 펜스의 훼손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녹지가 훼손된 후 후속 조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안내를 통해 녹지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