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의사일정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다 정확히 하고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을 '당일 의사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구분 명시하고,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건 순서 변경과 안건의 추가뿐만 아니라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당일 의사일정' 변경 시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해 교섭단체와 대표의원의 역할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쉬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비해 교섭단체와의 협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회의의 효용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