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20일 본회의까지 최종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마두역광장 시계탑이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된 후, 관산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재로 인해 조형물이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의됐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공조형물이 공원 외에도 교량, 광장, 건물 내·외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의 재산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 시 관리부서장이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장예선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나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인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덕양구 33곳, 일산동구 116곳, 일산서구 41곳 등에 건립 설치되어 공공조형물이 지역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조형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