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조성사업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주민 대상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 운영 시 주민대표뿐 아니라 전문가 자문까지 명시해 실효성 있는 주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