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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기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본회의 통과…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의료·교통·금융·공공서비스 등 도민 일상 속 AI 위험 대응 제도적 안전망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5년까지 수립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도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AI는 미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