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2025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의 장기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